20년 장기재직자 5일 유급휴가 도입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교사와 행정실 직원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재무) 본회의에서 서옥기 의원은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20년 이상 장기재직근무자에게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일간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실 직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오후 5시로 교원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와 달라 업무 마찰의 원인이 돼왔다.
장용렬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비록 먼 길을 돌아 가결됐지만 전남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차별적 여건을 개선한 큰 경사”라며 협조해준 도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지난 3월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대구, 충남, 광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9번째로 통과됐다.
전남도청 및 시· 군청이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에 대한 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것이어서 전남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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