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백운산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 지정운
  • 승인 2013.02.04 10:44
  • 호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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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되면 각종 규제만 있는 것일까?

서울대 <->광양시, 국립공원 찬반 논리 지상 중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2월로 예정된 가운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광양시와 의회, 지역 환경단체 등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는 쪽은 백운산 국유림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넘겨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백운산 주변 일부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규제 강화를 우려하며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에서는 ‘백운산은 국립공원이 아닌 학술연구림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 홍보자료를 만들었고, 광양시는 이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립공원 지정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광양신문은 서울대 측이 만든 주민홍보 자료와 광양시의 대응 논리를 사안별로 지면에 실어, 국립 공원 논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편집자 주>

 

무상 양도 후 재산 처분 관련 입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해 학술림은 서울대학교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용이 불가하다.
학술림은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규정에 의거, 서울대학교에서는 재산을 임으로 처분할 수 없다.(서울대)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10억 원 미만의 경미한 사항의 재산에 대한 매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언제든지 백운산을 분할 매도 할 경우 매각이 가능하다.(광양시)

◇서울대학교는 백운산을 교육과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한다. 기획재정부나 조달청의 실사결과를 통해 연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재산으로 입증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경영, 생태, 환경연구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연구목적 외에 지난 1960년 쯤 백운산의 소나무와 참나무를 삽과 괭이자루를 만드는 제재소에 팔아넘겼으며, 1990년대에는 수종갱신 명목으로 펄프공장에 나무를 팔아넘겼다. 또 2011년에는 숲 가꾸기 명목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없이 아름드리 편백나무를 벌목하다가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

◇고로쇠 수액 채취 수수료를 지난 2010년 12%, 2011년 10%, 2012년 10%, 2013년 8%로 인하한 것 처럼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지역 주민과 항상 함께 하겠다.
⇒서울대학교 측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가 아니고 광양시민들의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시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수수료 인하 문제, 약수채취농가 호스철거에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국립공원 지정시 행위제한
관련 양측 주장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행위(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불가) △주택 등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축행위(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불가) △가내 공업(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원환경지구 내 불가. 공원 마을지구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가내 공업만 가능)
⇒국유지에 한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원 경계 밖은 현재와 같이 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행위에 전혀 불편없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경우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불가하며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만 가능하다.
⇒공원자연지구는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9%)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 설치가 불가하나, 개인 사유지는 지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농림수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사찰 종교 시설물 신축 및 증축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 복원과 부대 시설만 가능하다.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만 가능하다. 또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로서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일정 규모 이하로만 증축과 개축 등이 가능하다.
⇒사찰의 경우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면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기존건축물의 200㎡이하의 증축이 가능하다. 백운산 주변 마을은 자연공원법 적용 불가로 건축물의 자유로운 신축, 증축, 개축이 가능하다.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임산물 채취가 불가하며 거주민(주민등록자)에 대해서만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에서만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백운산 정상 지역(9%)으로, 임산물 채취가 불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지역인 장성과 구례군의 경우 공원자연환경지구는 1인 1일 최대 20Kg까지 채취가 가능하도록 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공원마을 지구가 없으므로 기존방식대로 허가를 해 줌으로써 임산물 채취에 전혀 불편이 없다.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방사업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호, 산불방지 시설만 가능하고 조림, 육림, 벌채 등의 경우는 불가하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임도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 육림, 생태계 복원, 사방 사업 등 공원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신고한 경우만 가능하다.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할 수도 없으며, 공원 지 구내에서는 자연휴양림 등의 설치가 불가하다. 개인묘지의 경우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불가하며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섬지역 거주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가능하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백운산 정상 9% 정도만 지정하게 된다. 기존 건축물의 200㎡이하의 증축이 가능하고 고로쇠수액과 임산물 채취가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는 91%를 지정해 지역 주민이 백운산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공원 구역 밖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관리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건축제한을 받지않으며, 공원경계도 4대 계곡 훨씬 상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곡 이용과 영업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공원 용도 지구=현행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개 지구가 있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공원마을 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이며,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백운산의 경우 사유지를 제외한 국유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2개 용도지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