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조례 등 2건도 처리
광양시의회(의장 이정문)가 지난 21일,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에 들어갔다.오는 28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제216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장석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등 조례안 2건을 심의한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연장 사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정경환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인구 규모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회는 또 2012년 광양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5328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100억 5200만 원(1.9%)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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