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규 / 행정학박사 (행자부)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자문위원 7월 1일로 한국의 지방자치가 10년을 맞았다. 지방자치의 출범은 권위주의 정권의 퇴조,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 등과 궤를 같이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공고화하는 주요한 동인이 됐다. 주민 참여 확대와 투명 행정, 단체장의 경영마인드 확산 등 지방자치의 비약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에는 요원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지난 6월1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주최로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개선된 점으로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를 꼽은 사람이 73%에 이르는 반면, 악화된 점으로 자치단체 축제 등 불요불급한 행사의 남발,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심화를 지적한 응답자가 54%에 이르고 있음을 자치단체 스스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확대를 응답한 자가 57%에 이르러 지역경제의 회생과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적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와 주민의 통제가 발현되는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지역의 창의력이 발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참여정부는 분권화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복지사업 중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앞으로 복지사업비 일부를 광양시가 더 충당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다행히도 광양시는 지난 3년간 사회복지 인프라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취약한 복지부문사업 현안의 우선순위와 계획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광양시는 어린이집(개관)-청소년수련관(개관예정)-장애인종합복지관(개관)-노인종합복지관(개관예정)-노인요양시설(개관예정) 등 5개부분의 복지시설을 이미 개관 내지는 2006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모두 개관을 하여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광양시의 공공서비스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필자는, 복지마인드를 가진 이성웅 시장이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즉시 실천에 옮기는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이성웅 시장이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은 오랜 대학행정 및 교수직과 지방정치를 통해 갈고 닦은 내공에서 비롯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은 상기 5가지 복지시설을 개관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시 시작 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며, 또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는 독립된 광양시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수준은 전체국민의 3%미만이다. 선진국 평균 28% 이상의 봉사활동 참여율에 비해 아직도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의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영ㆍ미 문화권의 선진국은 대체로 국민 2명 중 1명꼴로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그 경제적 효과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2%를 넘고 있으며,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부인들은 자신들의 오랜 자원봉사 활동을 언론에 노출시켜 간접적으로 배우자를 돕고 있다(Leadership, 2000, 여름). 또, 전당대회 참여자는 사실상 자비로 참여하는 정당자원봉사자들이다.지역사회복지의 대상자인 광양시민은 사회복지의 수혜자인 동시에 자원이며,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참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의 회복과 사회문제의 치료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광양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민간자원동원과 활용은, 다음 3가지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①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8월 1일부터 출범하는 <광양시사회복지협의체>의 활용과 활성화이다. ②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공동모금>의 활용이다. ③ 인력의 측면에서는, <광양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이다.이상 3가지 영역 중에서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던 영역인 자원봉사 부분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7명 전원 찬성으로 [자원봉사기본법]이 의결되였다. 이는 자원봉사계의 10년 숙원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민간자원동원과 활용에 필요한 3가지 영역이 다 갖추어진 셈이다. [자원봉사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며,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분야 뿐 아니라, 환경, 취약계층 권익 및 청소년육성보호, 교육 및 상담,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문화, 예술, 관광 및 체육진흥, 부패방지, 소비자보호, 범죄예방 및 선도, 공공행정기관 사무지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그 밖에 공익사업 및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자원봉사자의 활동 영역과 대상은 다양하다. 다시말하면 중고등학생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과 소양과 성품 그리고 취미를 사장하지 않고 잘 활용하면, 기쁨과 줄거움 그리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기본법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이 통과됨으로서 자원봉사계는 더욱더 발전과 활성화가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앞으로 해야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 향후 활동방향 및 과제들 하나 하나가 결코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한다.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사회적활동이다. 그러나 개인차원의 단순한 선행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며, 사회복지욕구의 팽창과 함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 관심 및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훈련, 지도, 감독, 보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광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야하며, 인적자원과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광양지역의 특성상 당분간은 복지와 자원봉사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민?관 공동센터장의 책임아래 자원봉사 관리, 운영상의 체계화를 통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해야 한다.일원화된 지원체계구축과 지역사회내의 각종 자원봉사활동들이 겹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분야별 자원봉사교육을 필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전문자원봉사팀을 조직, 활용 및 운영하도록 새틀을 짜야 한다. 이제 광양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에 따라 선택적으로 좋은 제도를 찾아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governance) 유형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입력 : 2005년 07월 07일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양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