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연관단지 올상반기 회비 납부 가능성
제철·연관단지 올상반기 회비 납부 가능성
  • 이성훈
  • 승인 2011.03.07 10:37
  • 호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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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끝난 광양상의 … 상반기 내 정상화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순천상의가 제기한 광양상의 설립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양상의와 순광상의의 법적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순광상의 측에서 헌법소원도 제기됐지만 사실상 법률적으로 모든 판단이 끝남에 따라 광양상의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법적 소송 관계로 참여를 미뤄왔던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연관 기업도 앞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광양상의는 법적인 부담을 털어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복곤 상의 회장은 “대법원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 명확히 관할구역이 구분된 만큼, 광양의 상공인들이 더 이상의 반목과 갈등 없이 지역 화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상의는 법적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기업들의 회비 부과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제철소 측도 오는 6월부터 회비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제철소가 회비를 납부하면 이에 따라 연관 기업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여 상의는 올 상반기 안에 회비 부과에 대한 어려움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순광상의와의 관계설정도 재정립해야 할 과제다. 순광상의도 더 이상 법적으로 대처할 명분이 없어진 만큼 상의 명칭 변경과 별도로 의원총회를 실시해 순천상의로 분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광양에 있는 순광상의 사무소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양상의와 순광상의는 법적 분쟁 속에 두 도 시간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는 등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도시통합 논란과 순천대 이전 등 지역 이슈와 겹치는 상의 갈등은 더욱더 지역 간 갈등을 일으켰다.

이제는 두 지역 기업들이 서로 간 갈등을 풀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의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이 끝난 만큼 광양상의는 이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뜻을 모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순광상의와의 문제에 대해서도  “순광상의 측도 이제 광양상의 발목을 잡기 보다는 순천상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