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설립인가 적법 판결-광주고법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인가가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광양상의는 법적 분쟁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지역내 기업 회원 가입, 기업 활동 지원 등 본격적인 상의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상의가 광양상의 설립에 필요한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상의는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다. <본지 10월 25일자 1면 기사 참조>
광주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 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광양상의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의견을 받아들여 전남도가 인가한 광양상의 설립 인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지리적 조건 또는 회원 분포,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해 2개 이상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통합 상의가 설립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소멸했다면 원칙대로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새로운 상의가 설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 이전에 이미 순천상의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만큼 2개 상의로 분리하더라도 관리나 재산권 침해, 신의성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재 도의원은 “이번 고법의 판결로 광양시는 경제주권을 회복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안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힘을 합해 광양상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옥 광양상의 회장은 “그동안 법적 분쟁이 지속된 상황이어서 활동을 자제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순천상의와도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상의는 이달 중에 당연직 고문단으로 위촉되어 있는 시장, 국회의원, 기관장 등과 상견례를 할 방침이다. 광양상의는 오는 12월에는 개소식 및 회장 취임식을 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국가기술 자격관련 업무 추진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상 분리조항이 없는데도 신설조항을 적용해 통합된 구역에서 상공회의소 신설을 허가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순광상의는 광양지역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다가 이번 광주고법 판결에서마저도 패소함에 따라 입지는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