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소식에 전해지자 광양상의는 축제의 분위기다. 박상옥 광양상의 회장은 “아주 당연한 결과다. 기쁘다”며 “처음부터 이번 소송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았고 재판부가 정치적 힘에 의해 판결했다는 의혹마저 들었지만 대법원이 이 같은 1,2심의 판시를 모두 원심파기토록 함에 따라 광양상의의 설립은 당연한 광양시민의 권리가 됐다”고 말했다.
광양시민의 입장에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은 광양시가 ‘경제주권’을 회복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교육과 문화, 생활, 의료 등 광양시는 그동안 인근 순천시와의 접근성,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도시정주기반의 미흡과 도시경쟁력에서 밀리면서 많은 부분들을 ‘불편하게’ 공유해 왔다. 흔히들 광양시민들은 이러한 순천시와 관계를 ‘예속’이라는 부정적이면서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교육개선사업.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는 한편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했다. 그리고 교육분야의 경쟁력은 이제 다소간 의미 있는 진전을 보고 있다.
두 번째 시도된 것이 바로 경제주권 문제다. 경제주권의 상징적인 성격을 띤 사업이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교육분야가 행정주도로 이뤄졌다면 광양상의 설립 문제는 상공인 단체와 시민세력이 결합된 순수 민간주도로 성공한 케이스라는 점이 차별성을 지닌다.
이용재 광양상의 부회장은 “이제 광양상의설립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걸림돌은 모두 제거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원등기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정지가 해제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양상의가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광양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광양경제인들이 갖고 대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순광상의 체제와는 달리 광양시의 발전에도 한 목소리를 내는 지역상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상의 문턱이 대폭 낮아져 시민생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각종 자격증과 시험, 원산지 증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양상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해제되면 광양시에는 광양상의와 순천상의가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상공회의소만이 광양지역 상공회의소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기존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 광양시에 사업장을 둔 회원들은 새로 설립된 광양상의에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지역 내 많은 기업들이 속속 광양상의 가입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순광상의에 가입된 광양지역 기업들은 약 150여 개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