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동 주민들, 장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 요구
태인동 주민들, 장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 요구
  • 박주식
  • 승인 2008.04.03 09:02
  • 호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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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해와 비산먼지 등 피해 우려”
 
태인동 주민들이 장내산단 입주예정업체가 공해유발 업체라며 전라남도에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인동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장내지구에 입주키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로우앤하이(주)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로 각종공해와 미산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전라남도에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1982년 광양제철산단 조성과 더불어 지정된 장내지구에 서둘러 산단이 조성되고 각종 공장들이 입주할 것을 희망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연관업체의 각종 공해 피해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신규 입주업체만큼은 고용 극대화는 물론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공해피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업종으로 유치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찬 태인동 통장협의회장은 “장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로우앤하이(주)는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태인동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며 “전라남도에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한편 태인동민의 힘을 모아 입주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광양시는 전남도에 보낸 의견서에서 “장내지구가 준공업지역이나 인접도로가 없어 사실상 공장유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코자 시비 25억4천만 원을 투자해 단지 내 도로개설 계획 중에 있다”며 “도로개설 완료시점에 고용효과가 큰 투자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은 시에서 공단용지 확보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비에 비해 고용인력 창출 등 기대효과가 낮아 긍정적이지 못하고 진입도로 개설시기 등을 감안 현 시점에서 특혜의혹 등의 소지가 있어 시행자 지정은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 관계자는 “아직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도 안됐을 뿐더러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로우앤하이(주)외 1개 업체의 장내지구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태인동 338번지 외 87필지(7만5341㎡)에 콘크리트제품 제조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지난 2월25일 전남도에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