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야간 소음 심해, 대책 촉구
광양항 일반부두 일원에 신축된 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등을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파트 인근에 광양항과 광양제철소, 이순신대교를 잇는 왕복 8차선 도로 및 왕복 4차선 도로가 위치해 대형 화물차 등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 아파트는 526세대 10년 임대아파트로 준공은 이달 26일, 입주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6일 입주예정자 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경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밝혀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가 이미 진행한 소음측정 결과는 법적 기준인 65㏈을 넘지 않았지만 차량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는 소음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벽시간 때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소음이 심해 생활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들은 실제로 광양시에서 65㏈을 넘지 않고도 기존 방음림 조성에 방음벽까지 설치한 사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지난달 말 진행된 사전점검 때 50~60㏈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사를 주말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평일에 측정하면 소음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속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도 요청했다. 트레일러 화물차 등 대형차 통행이 많은 왕복 8차선 산업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반면 또다른 입주 예정자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해당 구간은 구조적으로 과속이 발생하기 어렵고 현재 신호체계와 과속 단속카메라 위치 조정만으로도 사고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으로 육교 설치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당초 7월 입주 예정이라는 말을 시공사에서 했지만 실제로 이르면 7월 31일 입주가 가능해 이미 10명 가량이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 측은 모든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 앞으로 차차 풀어나가겠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몇 달간 시공사와 광양시, 광양시의회 등을 통해 △어린이 시설 △차양막 등 각종 편의시설 보강을 요청했고, 건설사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출입구 맞은편 지게차 취급 업체 출입구를 반대편으로 옮기고, 지난 5일에는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합동 품질검사를 거쳐 지하 주차장 앞 차수막 설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