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예년 대비 높은 인상률”
노측 “협상 대하는 태도 의심”
포스코 노사의 임금·단체 협약이 또다시 결렬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6일 포스코와 포스코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이어진 실무협의 및 본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Base Up 정액 9만2000원 포함) △일시금 600만원 지급(주식 400만, 현금 150만, 지역상품권 50만)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포스코 노조는 당초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 기존 요구안을 고수하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좀처럼 협상 출구를 찾지 못하는 데에는 결국 임금성 안건에 대한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측은 이번 제시안에 대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지급했다”며 “직원 평균 인상률은 5.4% 수준, 가장 낮은 직급인 사원급 직원들의 인상률은 7.2%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측은 이에 대해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액을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3%대”라며 “(노측)요구안과 차이가 너무 커 협상결렬을 선언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사주 지급과 주 4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장차가 크다. 사측이 제기한 자사주 400만원 내 1:1 매칭을 주식으로 환산할 경우 7~8주 정도에 지나지 않아 노조 측의 요구안과 차이가 크다.
노조 관계자는 “격주 주 4일제를 도입한다고 했으나 실상 월~목 1시간 추가근무를 하고 2주에 한번 금요일에 쉬는 형태”라며 “조삼모사와 같은 제안을 보면서 사측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사 양측은 빠른 시일 내 잠정협상을 이룰수 있도록 실무진협의 등은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파업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든 상황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쟁의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총 투표까지 거칠 경우 포스코 역사 55년 중 ‘첫 파업’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