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시민 건강.생명 보호 기여
김미연 순천시의원(조곡동·덕연동)이 발의한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순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순천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규정 △응급의료 지원 범위 기준마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노력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담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응급장비의 부재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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