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체부서 시행 예정
광양시가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 시간 보장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8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운영한다.
광양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6개 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했다.
시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으로, 시범 운영결과 6개 면지역의 민원 불편사항이 없었다.
또 민원창구 근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로 근무 의욕 증진과 휴식시간 확보에 따른 업무효율 향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본청의 민원지적과와 세정과 및 전체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확대운영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이용을 안내하는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언론보와 이통장 회의,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에 홍보하고 민원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행업체(70%)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확대 시범운영 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총 21대를 운영하고, 점심 시간에 걸려온 전화나 방문민원인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남 담양군, 장흥군, 장성군, 무안군, 곡성군, 고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이 전면 실시 중이며 순천시는 시범 실시 중이다.
목포와 여수, 나주시 등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며 광양 지역의 공공기관 중 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가 전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