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 판결·노동부 지시이행 촉구
동부권 기초단체장·국회의원 등 면담
본사·관계기관 항의방문·규탄활동 전개
전남 동부권 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가 지난 26일 순천시청 앞에 모여 ‘직접 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현대제철 범시민대책위는 1심과 2심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시에도 요지부동인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염원을 무시하고 당진공장과 평택공장 등에서 자회사 편입을 통해 다른 비정규직 문제를 고착화시켜 노조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자회사라는 꼼수를 도입해 타지로 전출시키거나 정규직 전환 속도를 늦추려하는 만행을 당장 중지하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교섭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현대제철 직원이라고 판결했음에도, 현대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반노동, 반사회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은 율촌산단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며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노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같은 공장에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임금 차별, 복지차별, 고용차별로 불안한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500여명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전남동부지역에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 우리 지역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대책위를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2월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 사내하청 5개사 13개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16명 전원에 대해 같은 해 3월 22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인 157명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2019년 광주고법 제3민사부도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1, 2심 판결에 불복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현대제철이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어 놓고 실제로는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하는 등 파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제철 범시민대책위는 비정규직 사태해결을 위해 전남 동부권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동부 여수지청, 현대제철공장, 현대차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순천시의회, 전남도의회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범시민 규탄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