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기 의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조례 제정’
정민기 의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조례 제정’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6.25 17:49
  • 호수 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아동 위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재료를 대상으로‘방사능 등 유해물질’즉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시장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광양지역 어린이들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학교급식 관계자, 어린이집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정민기 의원은“방사능 오염 등 위험 식자재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례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