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통과
문양오 의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통과
  • 김호 기자
  • 승인 2021.06.25 17:48
  • 호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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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한 업무 노동자 처우개선

광양시의회가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택배,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과 같이 직무 특성상  주로 이동을 통한 업무가 진행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조사·연구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그 외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장이 추진토록 했다. 더불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문양오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며“이동노동자 권익향상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조례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