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조례안 등 14건 처리
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조례안 등 14건 처리
  • 김호 기자
  • 승인 2021.06.25 17:46
  • 호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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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

광양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문양오 의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세정과)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아동친화도시과) 등 5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광양시 아이스백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안(통합보건과) 등 7건은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개의해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1조4062억8100만원 △예산현액 1조3825억5200만 원 △지출액 1조1736억7700만원 △집행잔액 2326억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성희 예결특위 위원장은“세입재원의 치밀한 추계로 세입 자료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며“국도비 대형사업은 향후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