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의원(광양2)이 대표 발의안‘전남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전남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노인돌봄 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기존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명칭에 대한‘고독사 지킴이단’이 도민들의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어르신 지킴이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원은“도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1인가구 노인 10만4000여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과 취약 계층 어르신들은 경제 상황, 여가와 사회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최근 늘어나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