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독지가, 광양 사유지 조건 없이‘기부채납’
부산 독지가, 광양 사유지 조건 없이‘기부채납’
  • 김호 기자
  • 승인 2020.12.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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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시민행복 위해 사용‘당부’
市, 시민 위한 경관조림 조성‘예정’
자신의 땅을 광양시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 부산 독지가 김명옥 할머니

 

부산시 한 독지가가 자신의 땅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에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며 광양시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해 화제다.

독지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명옥 할머니(89)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1988년 광양시를 방문해 구입한 땅 2필지(임야, 성황동 산165-2번지 외 1필지 8264㎡)를 기부채납했다.

김 할머니는 평소에도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 왔으며, 현재에도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부채납 임야는 구봉산 능선에 위치하고 광양시 소유의 임야와 연접하고 있어, 시에서는 기존의 시유임야와 연계한 경관 조림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복 시장은“기부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들어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소중한 마음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가 임야 등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인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김 할머니가 기부채납한 토지는 검토 결과 기부에 조건이 없고 사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경관 조림 대상지로 활용이 가능한 임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