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것들
2020년 달라지는 것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1.03 20:31
  • 호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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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0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공공안전·질서 △보건·사회복지·교육·여성·육아·보육 △국방·병무·보훈 등으로 나눠 몇 가지씩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금융·재정·조세]

△양도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새해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가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이상 거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1년에 2%씩, 15년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된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위한 조치다.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 24일부터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된다.

△신용카드 월세납부 출시

6월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사가 준비중이다. 임차인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갖고 있는 주택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빠르면 1분기에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조건이 완화된다.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변경된다는 계획이다.

 

[공공안전·질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다중이용건축물로 확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옥상문이 잠겨 대피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된다.

설치의무대상에 16층 이상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옥상광장이 있는 5층 이상 건축물,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이 있는 11층 이상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다중이용 업소 화재에 강한 내부마감재료 사용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할 것을 국토부는 권고했다.

 

[보건·사회복지·교육·여성·육아·보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운영

5개 기초자치단체를‘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 장애인들의 평생교육과 직업재활 등을 지원한다.

학령기 의무교육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의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장애인 문해교육과정 고시’를 별도제정한다.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시간제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교무상교육 확대

지난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이 새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인당 연간 약 158만원 가량의 학비부담이 줄어든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대학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 연 2.2%에서 새해부터는 2.0%로 인하된다.

대학생근로장학금은 시급단가가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만1150원으로 늘어나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교에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이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계속되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안해 액수는 줄어든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

만 7세(0~83개월)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권리를 적용,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65세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20%이하에서 소득하위 40%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전국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가족돌봄휴가 시행 및 범위 확대

근로자들은 새해부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산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돌봄대상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서 새해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국방·병무·보훈]

△병장 월급 33% 인상

내년부터 국방예산이 늘어나 병장 월급과 부식이 더 좋아진다. 병장 월급은 현행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으로 33%가 오른다.

△군 부식 질 향상

모든 군부대가 한 달에 한 번‘삼겹살데이’를 정해 인당 300그램씩을 병사들에게 제공하며, 전복삼계탕도 현재 연간 5회에서 한 번 더 늘어난 6회 보급한다. 매월 1회 후식으로 컵과일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을 편성했다.

 

[기타]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기반 융합 신산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규제gurts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예산 절감 및 분실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되며 소상공인의 창업비용을 덜어주고 성공률을 높이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테스트한다.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택시비 절감을 위해 앱을 통한 택시 동승을 테스트하며, 운전면허증 분실방지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전남,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전남거주 농어민, 농어민공익수당 받는다

전국 최초로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게 된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지급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는 5월에, 하반기는 10월에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생활임금액 시급 1만380원

전남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380원이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소속근로자,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전남도는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을 1년간 지급한다.

순천·나주, 해남·장성·신안군 등 5개 시군 시범지역 임산부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간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비용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기본요금을 2km당 500원 추가요금 1km당 100원으로 통일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에는 주간요금의 2배로 정했다. 이용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전남 거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 500가구에 주택구입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다. 선정대상자에게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5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정리=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