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 개정, 21일부터 적용
광양시가 산후 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시에 따르면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21일 공포 시행했다. 시는 2012년도부터 전라남도 내에서 최초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신생아 출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전 10개월 동안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20만원을,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첫째아이나 재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한 산모는 배우자가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모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난 7월에는 신생아 양육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리는 등 다양한 출산 시책을 펼치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정옥 건강검진팀장은“인구가 경쟁력인 시대에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시민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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