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필유 전세 세입자(회사보유분), 시행사 횡포에‘분통’
우림필유 전세 세입자(회사보유분), 시행사 횡포에‘분통’
  • 김보라
  • 승인 2016.05.04 18:30
  • 호수 66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금 반환 차일피일, 자금난 소문에 떼일까 불안

2년 전 우림필유 회사보유분 전세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 이사를 간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 소문까지 돌면서 전세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관련기사 2면>

시에 따르면 우림필유 803세대 중 회사보유분 전세 세대는 320여 세대에 달한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위성도시건설’ 측과 34평은 7900~8900만원, 40평형대는 9800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맺었다.

저렴한 금액에 비교적 넓은 평수의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인기를 끌어 순식간에 미분양 골칫거리 아파트가 세대수가 꽉꽉 들어찬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돌아오자 문제가 발생했다.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이사를 결정,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성도시건설에서는 이사 후 한참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명확한 설명이나 약속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한 결과 최근 전세 기간이 만료된 10가구는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길게는 이사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못 받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5,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세대가 몰려있으며 내년 3월까지 매달 20-30건에 해당하는 세대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피해 가구 수 폭증이 예상된다.

 보증금 떼이지는 않겠지만 …

 320여 세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묶여 있다보니 이사갈 집 잔금을 못 치러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 세입자는 “이사 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면서 “더 이상 대출 받을 곳도 없어 여기저기 돈 빌리러 뛰어다니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돈 걱정에 매일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

또 한 세입자는 “며칠만 기다리면 당연히 줄 줄 알고 새롭게 대출을 받아 이사를 왔는데, 이에 따른 손실만 해도 200만원에 이른다”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200만원도 큰 돈인데 정말 답답해 죽겠다”고 하소연했다.

세입자들은 서울에 주소지를 둔 위성도시건설과의 유일한 연결수단인 전화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고 있지만, 위성도시건설에서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참다못한 세입자들은 현재 아파트 내부에 상주하고 있는 로우앤컴퍼니(현 분양대행사)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도시건설“5월 중순까지 해결” 한다지만 …

로우앤컴퍼니 측은 ‘보증금 반환의무는 위성도시건설에 있으며 본인들 역시 위성도시건설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세입자들을 더욱 애태우고 있다.

어렵게 통화가 연결된 위성도시건설 관계자는 “당초 받았던 전세보증금은 사업비로 사용해버렸고, 매달 30, 40억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매각 대금으로 대체할 요량이었다”면서 “그러나 매각을 진행하기로 한 분양대행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현재 ‘로우앤컴퍼니’측이 대행 업무를 맡아 해결 중”이라고 해명했다.

위성도시건설 측은 또 “만료되는 세대별로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할 계획인데 대출 신청이 늦어졌다”면서 “로우앤컴퍼니와 자금을 순환해서 5월 중순부터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로우앤컴퍼니 측은 “오는 20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세대에 한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에는 위성도시건설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5월 중순 이후 계약이 끝나는 세대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지연이자 및 손실에 대한 소송 가능...내용증명 보내야

이에 서동용 변호사는 위성도시건설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본인의 행위를 근거로 남겨놓을 것을 조언했다. 현행법상 집을 비워주는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행해져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 5%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 금액을 물릴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대출이자나 각종 제반 비용에 대해 특별 손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서 변호사는 “위성도시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나와 있는 주소로‘이사를 했으니 돈을 달라’거나 ‘보증금이 늦게 반환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거나 대출이자 등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책임을 져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특별 손해의 경우에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 미리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세대는 돈을 줄 때까지 집을 점거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만약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