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까 고민 된다면 ‘전세보증보험’으로 지키자!
전세금 떼일까 고민 된다면 ‘전세보증보험’으로 지키자!
  • 김보라
  • 승인 2014.08.25 09:48
  • 호수 5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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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SIG서울보증 판매 … ‘전세대출+보증’상품도 있어
급작스런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시 곳곳에서 속출함에 따라 전세금을 떼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90%를 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이런 집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돈을 잘 받아야 감정가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셋집 계약 시 전세금 떼일 걱정에 불안하다면 대한주택보증의‘전세금반환보증’이나 SIG서울보증의‘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3억 원 이하, 기타지역은 2억 원까지 전세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입주일로부터(확정일자 취득포함)로부터 1년 이내 가입 가능하다.

예컨대 전세금이 2억원일 경우 1년 보증료(보증요율 연 0.197%)는 39만4000원으로 월 3만2800원 수준의 보증료를 지불하면 경매 등 문제가 발생해도 전세금 2억원 전액을 보장받는다. 단,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총액이 집값의 90%(아파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는 80%, 단독, 다가구 주택은 75%)를 넘으면 대출이 안 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다.

SIG서울보증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과 달리 지역별 보증한도 제한이 없다. 다가구일 경우 전세금의 80%이내, 연립·다세대인 경우 전세금의 70%이내까지 보장한다.

단, 보증료는 대한주택보증보다 조금 비싸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요율은 연 0.232%, 아파트 외 기타주택은 0.263%이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면 1년 보증료는 46만4000원으로, 월 3만8600원 꼴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1년 이상은 10개월 이내)가입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다.

만약 전세금 대출도 고려하고 있다면 대한주택보증의‘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주목하자.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 상품으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다.

대상은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임차인(외국인 제외)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발급한 자다. 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다.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와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 중 적은 금액까지며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대출원금의 상환기일은 전세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다.

이 상품도 ‘전세금반환보증’상품과 같이 전세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이하, 그외 지역 2억원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날인한 전세계약에 한하며 미등기 건물이 아니어야 한다. 또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사항(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등기 등)이 없어야 한다.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하고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5%~90%이내(아파트 90%, 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 80%, 단독· 다가구 75%)여야 한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임대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만기 때 임차인에게 돌려 줄 전세금을 대출은행에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이 상품에 대한 문의는 우리은행 각 지점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