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토지거래 이용실태 전수조사
광양경제청, 토지거래 이용실태 전수조사
  • 김보라
  • 승인 2014.05.12 09:48
  • 호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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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 위반시 행정처분 등으로 부동산 투기 예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난 1년간 토지거래를 허가한 67필지 11만6000㎡를 대상으로 5월부터 3개월간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중 93%의 토지가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되어 이용목적 확인이 용이한 시기인 농사철에 이용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방치, 전매, 임대, 위탁영농 등 불법행위와 토지이용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토록 조사후 3개월간의 이행기간을 주게 되며, 만약 이 기간내에도 이행하지 않을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올 3월 초 광양경제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용목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후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용 3년, 개발용 4년, 현상보존용 5년이다.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 백흥규 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