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청장들은 “세계 유수의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중앙차원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법적·제도적 제약이 경제위기와 맞물려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로 과거보다 상당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법과 제도가 경제자유구역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청장들은 이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확대 및 결산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조정 △경제자유구역 지방채발행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권 행사를 위한 ‘경자법 시행령’ 관련 법령 조속 정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사업 전액 국비지원 및 지원부처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 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개발계획변경 중복 승인절차 개선 등도 요구했다. 청장들은 이날 채택한 이들 7가지 현안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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