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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1년회비 선납이 무슨 문제 인가요?
icon 1년회비선납
icon 2014-05-21 11:44:30  |  icon 조회: 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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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6.4지선) 광양 도의원 A후보, ”회비납부다, 기부행위 아니다” 반박
A 후보 “회원의 회비납부를 찬조금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선관위에 제보” 주장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17시32분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6.4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상대후보를 겨냥해서 사실도 아닌 제보를 쏟아 내면서 ‘밑져야 본전, 아님 말고’식으로 상대후보에 타격을 주기위해 혈안이다.

광양시 광역예비후보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관내 모 산악회 창립모임에서 산악회 상임고문를 제의받고 참석했다.

산악회 창립모임 자리에서 A후보는 상임고문으로 위촉받고 회비(연 30만원)와 임원부담금(20만원) 등 50만원의 회비 납부금액을 확정했다.

이후 A후보는 회비와 직책부담금 납부를 잊고 있다가 지난 1월 초순경 산악회 감사로부터 회비와 직책부담금을 납부해 줄 것에 대한 전화를 받고 통장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후보는 “회비 등을 납부하기 전에 광양선관위에 6.4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소속단체에 회비와 직책부담금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등의 질의에서 회원의 자격으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A 후보는 이와 같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제보자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선관위에 제보하면서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후보자는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하겠냐며, 한마디로 대꾸할 가치가 없지만 잘못된 사실이 왜곡되어 6.4지방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세로 선거에 악영향을 받아 상대후보가 이득을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에 해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 산악회 B회장은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알고있는 지역선배를 창립 산악회의 고문으로 추대하면서 창립준비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 연간 회비(부담금포함)를 일시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 마치 찬조금이니 기부금이니 하는 소문에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광양선관위 관계자는 “A 후보가 회원자격으로 회비 등을 납부했다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찬조금으로 제보를 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05-21 1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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