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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icon 김대원
icon 2012-04-05 21:27:49  |  icon 조회: 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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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여건이 악화되어 화재 및 구조·구급상황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고층아파트 화재 시 주,야간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우리주위에 종종 발생하고 있다.화재 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으로 5분 이상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뇌손상이 시작된다.긴급자동차 양보에 관한 현행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항 소방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방차에 길 터주는 도로위의 참된 양심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더욱 더 확산시켜야 한다.
2012-04-05 2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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