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독자투고) 인터넷 사기예방, 확인하는 습관 길러야
icon 하용배
icon 2012-03-07 13:48:57  |  icon 조회: 9795
첨부파일 : -
인터넷이 발달되고 생활의 편리성이 강조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 상품을 사려는 구매자들이 직접 판매처 등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상품을 보고 마우스로 클릭 해 손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세상이 되었다.

직접 물건을 보고 거래하는 경우 물건의 상태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구매할 수 있지만 인터넷 거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를 보고 구매해야 함으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의 위험성이 있고 판매대금만 챙기고 물건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인터넷 거래 사업자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시 사업자를 추적하기 힘들고 추적을 하더라도 영세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힘든 경우가 많다.

우선 인터넷 거래 시 해당사이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사이트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품 구매 시 해당사이트에 기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한다. 물론 인터넷 거래는 구매의 편리성과 더불어 상품의 저렴한 가격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용약관 및 교환ㆍ환불ㆍ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대금결제 시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일단 사기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인터넷 사기의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대담해져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 사기의 깊은 늪에 점점 빠질 수 있다. 인터넷 거래 시 예방수칙을 꼼꼼히 체크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길러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겠다.

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 하 용 배 팀장
2012-03-07 13:48:57
210.103.115.1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