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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진실해야돼
icon 전미희
icon 2011-12-03 19:07:49  |  icon 조회: 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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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과 신학 행적 의문’… 대법 판결·언론보도 인용

전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J목사의 관련 자료를 소상히 밝히며 그의 학력과 행적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 및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목사로서의 자질 문제 등도 지적했다.

법원은 “정규과정 초등 2학년을 중퇴한 J목사의 경우 당시 정규학력에 상관없이 목사 안수자에 한해 2년 과정 신대원 입학의 특혜를 받은 자에 해당된 것으로 안다”며 “그의 중고등학교나 신학교(신학사)의 학력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또한 목사 안수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고 J목사의 학력과 안수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J목사가 ‘교회의 신앙지’를 통해 안식교 계열의 여수 삼육초등학교를 졸업했다”며 “초등학교 학력이 있는 것으로 밝힌 것은 모두 거짓이 아닌지 더 큰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 제일중학교 1969년 입학자 중 중퇴자나 전학자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J목사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이 부분도 허위가 아닌지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며 “J목사가 신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이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학위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2008년 10월 23일 J목사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 보도 언론 기사를 거론하며 “신천지교회 측 전단지의 내용물은 인터넷신문인 ‘올댓뉴스’ ‘크리스천투데이’ 주간지 ‘시사IN’ 등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히면서 “공인인 목사는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진실성, 도덕적 청결성 등을 두루 갖춰야 한다”고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동국대 법대학장인 김상겸 교수는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J목사가) 공인으로서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상대를 비판이 아닌 비난하는 수준은 종교를 넘어 사회문제와 국가 차원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1-12-03 1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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