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마련해야
관련 특별법 연장 등 건의안 발의
관련 특별법 연장 등 건의안 발의

박경미 도의원(경제관광문화위 소속)이 지난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전세피해지원센터, 동부지역본부 유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신속한 인정 절차 추진 등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 및 관련 촉구 건의 대표 발의, 피해자 간담회 등을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박경미 의원은 국회를 향해 “오는 5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의 기간을 연장해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70% 이상이 전남 동부권에 집중돼 있다”며 “동부지역본부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유치해 상담원 확대 및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등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사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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