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 강력 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 피해 구제, 강력 대책 마련하라”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5.03.07 17:41
  • 호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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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성명
전남 전세 피해지원 센터, 설치 촉구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지난 5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는 5월말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으로 전국으로 번진 전세사기 피해는 광양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수백 채가 깡통 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광양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건수만 2만 5500여건에 달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특별법이 5월 말 만료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이들은 경제적 손실과 법적 분쟁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피해 접수부터 법률 상담, 금융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전라남도에는 별도의 센터가 없어 피해자들은 종합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양시의회는 “전남 지역 전세사기의 70%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전남동부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즉각 연장 △전남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