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변론 기각…원심 확정
보궐선거 개최 여부, 불투명
보궐선거 개최 여부, 불투명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광양시의원의 직위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무변론 상고기각이란 상고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어 별도의 변론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이 확정되는 판결이다.
앞서 신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150만원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와 신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행법상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의 직위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열렸다. 광양시의회와 선관위가 협의를 거친 후 보궐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년 4월에 선거가 치러진다.
다만 광양시의회 일각에서 남은 기간이 길지 않고 선거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가중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에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선거 개최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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