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장기미수검 차량
1년 이상 경과, 운행정지
1년 이상 경과, 운행정지
광양시가 2022년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1년간 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원씩 가산해 부과하고, 115일 경과 시 최고 과태료는 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 운행 적발 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는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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