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새마을금고, 2월 1일 ‘임원선거’ 실시
광양시새마을금고, 2월 1일 ‘임원선거’ 실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1.05 18:23
  • 호수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 7~14명, 감사 3명 이내
오는 10일까지 후보자 등록
△ 광양시새마을금고 전경.
△ 광양시새마을금고 전경.

광양시새마을금고가 오는 2월 1일 임원(비상근 이사·감사) 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임원들의 임기만료에 의한 것으로 △이사 7명에서 14명 △감사 3명 이하로 선출한다.

선출된 이사들은 4년, 감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내년 1월 중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현 김재숙 이사장은 1년 더 연임하게 됐다.

광양시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제4조, 제17조에 의거 선거공고일 전날인 1월 3일 기준으로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 중 6월 이상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선거가 가능하다.

다만 파산선고자,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선거 전일까지 회원탈퇴한 자는 제외된다. 선거인 명부는 8일부터 24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 자는 2월 1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성황스포츠센터 3층 다목적체육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위해서는 오는 10일 오후 5시 이전까지 광양시새마을금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차정기이사회 5호 안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사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할 경우 전액 반환되고 3%~5%를 득표한 경우 절반이 반환된다. 감사선거는 전액반환 15% 이상, 10%~15%는 반액이 반환된다.

필요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797-14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