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전, 타당성 철저히 분석
의회보고, 보상 규정 등 담겨
광양시의 무분별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1차 정례회가 지난 12일 개회한 가운데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인 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 운영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보다 많은 외부재원을 발굴 및 확보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공모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시정 주요 정책사업과 정부, 도와 연계성이나 타 사업과의 중복되거나 과잉 투자는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구체적인 효과까지 다각도에서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되면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비 부담액이 10억원을 넘어갈 경우 의회에 보고를 거치는 절차도 담겨있다. 다만 시비부담액이 5억이상 10억미만일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을 해야한다.
공모사업 진행이 까다로워 진만큼 보상 규정도 포함됐다. 시장이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평가해 공적이 있는 부서나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 보상금이나 표창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비가 회수되거나 지원 중단, 과실로 인한 시설 중단의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구호 의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포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낭비없는 공모사업을 선정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이를 통한 공직사회 분위기 개선 등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