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총 103억원 가로채
계약만료 도래, 피해규모 증가
최근 광양서 무자본으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깡통전세’를 놓으며 100억원이 넘는 전세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무자본·갭투기 전세 사기’를 벌인 피의자 A(44)·B(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들은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광양시를 타겟으로 삼았다.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목표로 했다.
A씨 일당은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173명에게 아파트 매매가와 근접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이 만료되어도 임차보증금 103억원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이같은 방법을 이용해 광양시에서만 173채의 아파트를 계약했으며 이 중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144채, 82억여원에 이른다. 게다가 경매 통보를 받고 어쩔수 없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세대가 36채(보증보험 가입 15세대, 미가입 21세대)에 이르며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차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한 121채는 전세보증금 68억원을 돌려받았으나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기관보다 채권 우선순위가 낮은 세입자들의 상당한 추가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광양 S아파트’에 수십채의 경매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등기와 경매자료,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이런 사례의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