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30분내 소방헬기 운영
불법소각행위 “엄중히 대처할 것”
불법소각행위 “엄중히 대처할 것”
광양시가 지난 5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 영농 준비, 등산객 증가 등으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다 인근 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등산로 입구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57명과 산불 전문 진화대 98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골든타임제를 운영해 산불 발생 신고로부터 30분 이내 소방헬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 내 화기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불씨 취급 주의 등을 내용으로 한 가두방송과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읍면동 중심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마을 방송 안내 등을 통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는 “과거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 벌금 등 배상금을 부담한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 인접지에서는 농산폐기물·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입산할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을 금지해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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