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영헌 광양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8만6000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A씨(29)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비용을 초과하고 선거사무실을 무상임차하고 회계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과한 선거 비용의 지출 규모가 크지 않고, 적법한 선거운동을 치르기 위해 사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의 항소가 없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사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