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모든 어선 탑승인원과 신고인원 불일치 단속"
여수해경 "모든 어선 탑승인원과 신고인원 불일치 단속"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3.01.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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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고 시 효율적 인명구조 목적
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어선에 오르고 있는 해양경찰.(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과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파출소 및 출동 경비함정을 이용해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신고 내역을 비교해 일제 단속한다.

해경은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68척이 적발되는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