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현재 우리나라 학교 급식 종사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르고 1명의 조리사가 평균 약 90명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급식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급식실의 업무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으며, 최근 들어 조명되기 시작한 급식 노동자 산재로 말미암아 업무환경 개선에 희망을 보이고 있다.
급식실은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업무환경이다.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넘어짐,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생기는 부딪힘, 뜨거운 불과 열로 인한 화상 등 사고성 재해 뿐 아니라 유해물질 흡입으로 인한 직업성 암, 무겁고 힘든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 육체적·정신적 부담업무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등 다양한 직업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가 된 직업병은 다름 아닌 ‘폐암’이다. 급식 종사자들은 하루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의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 수백 인분의 튀김, 볶음, 구이 요리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게 된다.
튀김 요리 과정에서 기름을 이용하는데 이때 ‘조리흄’이라는 초미세분진이 발생하고 이 흄이 최근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초미세분진은 급식실의 노후화된 환기시설로 인해 급식 노동자들의 호흡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일하며 장기간 조리흄에 노출된 경우 폐암의 발생과 직업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암 이외에 급식 종사자들에게 흔히 발병하고 있는 근골격계질병이 있다.
급식 종사자들은 식자재 운반, 대형 조리기구 취급 등과 같은 중량물 취급, 식자재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반복 동작, 조리기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등 근골격계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담 업무에 직업적으로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업무로 인해 발병된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10년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거나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신체부담 업무의 정도가 높다면 상병이 직업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급식 종사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뇌심혈관계질병이 있다. 뇌 심혈관계질병이란 과로,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신체적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혈관 및 심혈관 질병으로 급식 종사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중 하나이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시간에 쫓기는 직무스트레스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뇌심혈관계질병 발생 위험성이 높다.
대표적인 직업병들을 열거하였지만 급식실이라는 업무환경은 다양한 직업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은 그동안 외면되어 왔다.
노후화되고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와 공조기는 환기 효과가 미비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조리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 스스로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급식 종사자들의 산업보건, 안전이 외면받아왔다면 이번 폐암에 대한 산재 승인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