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직업병이란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근로 조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직업병의 범위와 요양 및 배상 범위가 규정되면서 직업병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병 중 장소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근골격계 질병입니다. 근골격계란 근육, 신경, 건,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골격계에서 발생하는 통증, 손상을 근골격계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근골격계 질병 중 발생빈도가 높은 6대 상병 부위는 목, 어깨, 허리, 무릎, 팔꿈치, 손목입니다.
직업병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병은 일반적으로 신체부담업무를 통해 오랜기간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신체부담업무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으로는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진동 작업,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발병하는 근골격계 질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저질병의 악화 및 퇴행성 변화로 인해 빠르게 진행된 경우 이를 직업병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직종과 질병으로는 용접원, 배관공, 형틀목공, 취부원 등의 경우 경추간판탈출증, 건설, 운송, 청소, 조선 등의 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직종에서는 회전근개파열, 돌봄노동, 운전업무 등 많은 직종에서의 요추간판탈출증, 택배원, 하역원, 이사작업원, 건설업 종사자 등의 근로자에게서 반월상연골파열, 석공, 의류 제조·수선, 도장, 안마사, 조리사, 미장공 등 다양한 직종에서는 수근관증후군, 제빵원, 택배원, 자동차 조립원 등은 상과염에 노출되기 쉬우며 해당 직종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근무력이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골격계 질병에 고통받고 계신 근로자분들이 산재를 진행할 경우 신체부담업무에 대해 입증하고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승인을 받게 되면 치유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추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근골격계 질병에 의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골격계 질병을 단순 통증, 퇴행성 병변으로 가벼이 넘어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근무력과 그에 대한 신체부담업무 입증, 그 관련성을 인정받는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