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홍 판사는 이날 오후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자료와 수사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피의자 심문을 참석하기 위해 자택에서 일찍 나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으며, 70분가량 심문을 받았다.
정 시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친인척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당초 1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기돼 이날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당국은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측근의 자녀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정 시장은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