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무상양도 시도 철회, 강력촉구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한목소리로‘서울대의 광양백운산 무상소유 야욕 즉각 포기’를 촉구했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지난 23일 공동명의로 서울대의‘광양 백운산 무상양도 법적 당위성 용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광양시 상징이자 광양시민 삶의 터전인 백운산 무상양도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률에서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나가 시와 시의회는“광양백운산 무상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자들의 움직임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광양시민이 총궐기해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서울대는 광양백운산 무상소유 야욕 즉각 중단하고, 오세정 총장은 광양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정부는 광양백운산의 소유권 문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와 시의회, 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공동으로 백운산 무상양도 시도 저지 목소리를 들고 나온 이유는 지난 11일 서울대 평의원회가 정책과제로‘서울대법 제22조 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분석돼 있다.
또한“올해 안에 교육부와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와 더불어 두 장관을 직무상 위법행위로 탄핵 청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시의회, 협의회는“서울대가 광양백운산 소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2010년 서울대법인화법 통과 이후 서울대의 광양백운산 무상양도 주장에 맞서 광양시민사회는 △광양시민 8만3000명 서명 △국회토론회 △서울대 항의방문 및 백운산지키기 총궐기 대회 △지역시민토론회 △목요집회 등을 통해 광양백운산을 지켜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 주관 국무조정회의와 토론회에서‘학술과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한 양도와 국립공원지정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뤄냈다.
또한 국정질의를 통해 주무부처인 기재부로부터 백운산은 국가 소유로‘교육·연구 목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소한의 면적만 무상양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제정 당시 검토가 끝났으며‘현 시점에서 무상양도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광양지역사회는 서울대학술림에 대한 무상양도가 일단락된 것으로 여기고, 백운산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지정 추진 활동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