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단속반 별도 편성 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문정주)이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여수지원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현황은 활방어의 경우 2016년 492톤에서 2020년 2561톤으로 증가했으며, 활가리비도 2016년 6395톤에서 2020년 8986톤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현황은 △활뱀장어 46건 △마른꽁치 45건 △활우렁쉥이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규모화된 대형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을 별도 편성·운영한다.
문정주 지원장은“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며“국민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7년 이하 징역’ 또는‘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또는‘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