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및 국내 입양된 18세미만의 아동들까지 확대 실시한 것을 비롯, 차상위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는 희귀 난치성 질환의 범위도 74개에서 98개로 늘리기로 했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