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한 달 전 뉴스가 아직도
[카메라 고발] 한 달 전 뉴스가 아직도
  • 이성훈
  • 승인 2017.10.20 19:24
  • 호수 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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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내버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뉴스가 한 달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고 버젓이 게재되어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9월 1일 자진사퇴했는데 10월 17일 버스운행정보시스템에는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9월 1일자 뉴스가 바뀌지 않고 전파를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