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대ㆍ한려대 이사장, 구속
보건대ㆍ한려대 이사장, 구속
  • 지정운
  • 승인 2012.12.10 09:39
  • 호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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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비 횡령 혐의”
학교를 한곳 설립한 뒤 그 교비로 다른 학교를 세우는 방법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오던 한려대와 광양보건대의 이사장 이모(73)씨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일 “관내 대학비리를 탐문하다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광양보건대 이사장 이모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의 조카인 이 학교 사무처장 한 모(4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여태까지 자신이 실질적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 5곳에서 교비 9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학교의 교비를 다른 학교로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횡령 액수가 크게 늘었다”며 “기소 전까지 대학별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압수수색을 통해 대학 5곳과 고교 3곳의 회계책임자들이 5년 동안 회의를 열고 횡령 금액을 논의한 장부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이씨는 1981년 광주에 모 여자상업고교를 설립한 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나주ㆍ광양, 전북 남원, 충남 아산, 경기 화성 등지에 4년제 대학 2곳, 2년제 전문대 4곳, 고교 3곳 등 학교 9곳을 설립했다. 광주에 병원 2곳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문어발식 확장 과정에서 설립한 학교의 부실운영에 반발하는 교수·학생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두 차례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같은 교비 횡령은 학교의 부실로 이어져 이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려대의 경우 지난해 9월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기도 했다.

한려대는 지난 2009년 일반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지표 허위 공시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려대는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보건 및 의료분야 정원 증원도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