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시 총기 사고 주의해야
수렵시 총기 사고 주의해야
  • 광양뉴스
  • 승인 2011.08.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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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배 광양경찰서 중마파출소 팀장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전국 7개 시ㆍ도 21개 시ㆍ군 지역의 수렵 금지가 해제된다. 매년 멧돼지 등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시행중인 순환 수렵장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증가는 물론 엽사들의 취미생활 활성화와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하지만 매년 수렵기간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총기사고로 인해 수렵장 주변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며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다. 여가와 취미생활로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렵해제지역 곳곳에서는 사냥개를 동반한 엽사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총기의 자유로운 소지와 사용이 금지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엽사들이 총을 메고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은 불안할 것이다.

수렵기간 중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엽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총기는 단 한 번의 오인사격이나 실수로 인명을 해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항상 도난이나 분실방지를 위해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야간 수렵행위나 사냥 중 음주행위를 절대 금하고 정해진 시간 내 (22시부터 익일 06시) 경찰관서에 입ㆍ출고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일일 3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망원경 등을 적극 활용해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진 후 오인사격을 방지하고 꿩이나 조류를 사냥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가 공중을 지향하도록 해야 하며, 도로에서 100미터이내 수렵 금지, 농가나 도로를 향한 총기사용 금지, 일일 포획수량 준수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엽사들과 동행하는 사냥개는 이동시 안전을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주인의 연락처와 이름표를 부착해야 하며, 총기는 타인에게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실탄이 장전된 상태로 이동해서도 안 된다 수렵지 주변의 지역주민이나 등산객들은 산행 시 엽사들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눈에 잘 띄는 파란색 종류의 옷이나 후레쉬를 지참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마을방송이나 반상회 등을 통해 주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수렵면허 허가 시 실시하고 있는 3시간의 이론교육을 강화하고, 총기입고 시간 또한 현행 22시에서 20시 정도로 줄이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총기허가와 경찰관서의 총기보관에 대해서도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 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