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2008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기간은 이달 말일까지 운영되며, 자진신고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이다.
신고는 각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하고 무기 등 현품은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총기소지 허가자 중 주소변경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자도 자진신고시 면책되며 자진신고자는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이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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