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남양건설 부도여파 ‘미미’
법정관리 신청 남양건설 부도여파 ‘미미’
  • 최인철
  • 승인 2010.04.26 09:26
  • 호수 3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지역 대표적인 우량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의 부도에 이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지역건설업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광양지역 부도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건설이 사업을 수행 중인 광양지역 건설현장은 모두 3곳, 광양수영장 건립공사와 옥곡신금산업단지 조성공사 그리고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3단계 2차 조성공사가 남양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건설현장이다.

하지만 남양건설 부도 이후에도 이들 건설현장은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은 채 공정율을 맞춰가고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이는 남양건설은 참여하고 있는 세 곳 모두 단독공사가 아닌 공동도급 형태이기 때문에 공동도금건설업체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영장은 두달여가량 연기돼 내년 3월쯤 개장할 예정이다. 

남양건설 법정관리 결정여부는 내달 2일 결정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법정관리가 거부될 경우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초부터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