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30m이내 집중 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광양시보건소가 다음달 2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PC방, 어린이집, 생활권공원, 공공청사, 일반(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야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17일 관련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 및 신설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M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등 금연 구역 시설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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