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합동점검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합동점검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10.25 17:55
  • 호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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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30m이내 집중 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광양시보건소가 다음달 2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PC방, 어린이집, 생활권공원, 공공청사, 일반(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야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17일 관련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 및 신설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M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등 금연 구역 시설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